※ 4.19 본회의 의결 : 환경분쟁조정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27 본회의 의결예정(7개) :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완료 전에 해당사업 공사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전 사전공사 사업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승인기관의 공사중지 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도 신설하였다.
자연환경보전법은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10만㎡ 이상 노천탐광·채굴사업에 대해서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개발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부과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이외의 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를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협력금을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은 현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학술·연구용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수입 또는 반입을 허용하도록 개선하며, 수렵관리, 밀렵감시 등 야생동·식물보호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 등 각종 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하고,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요건 및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요건을 법률로 격상하였다.
수질환경보전법은 종전 수질관리 위주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관리”로의 정책 목표·기준 변화를 반영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법 명칭이 바뀌고, 내용적으로도 종전 목표수질을 수질·수생태계 목표기준으로 변경하고, 하천관리청 등에 대한 수질·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등 수생태계 관리가 강화되며, 수질·수생태계 정책과 관련한 부처간 원활한 상호 업무협조를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오염된 하천·호소 등에 대한 수위해성 평가의 실시 근거 및 4대강 이외에도 총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도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정도서('07년 1월현재 153개) 명예감시원 위촉·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정도서내 토지의 매수 촉진을 위해 현행 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할 경우에 한해 매수 가능한 것을, 필요시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가 가능 하도록 개선하였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의 수출·수입허가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 요건을 법률로 격상하여 구체화하였고,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취소 요건도 현행 포괄적인 규정을 허위작성, 반입명령 위반, 보고·검사 거부·방해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토양환경보전법도 현재 환경부령으로 규정하였던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정지사유를 법률로 격상하면서, 취소·정지 사유별로 구분하여 이해가 쉽도록 개선하는 한편, 토양정화업에 대한 등록취소사유와 영업정지 사유도 구분·구체화 하였다.
참고로 ‘07.4.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기 7개 법률은 ’07.4.27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금번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될 경우, 이에 대한 하위법령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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