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문화재청은 부적절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을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

서울--(뉴스와이어)--문화재청은 지난 4월 25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2007년4월26일~2009년4월25일)간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위원 120명과 전문위원 200명을 새로이 위촉했다. 문화재청의 발표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의 구성은 문화재위원회 운영제도의 개선차원에서 4월 25일 전면 개정된 문화재위원회규정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조정, 개편하고, 위원의 자격기준과 해촉 및 제척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과정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및 윤리성을 크게 제고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류학, 사회학, 건축, 도시계획, 국토개발, 관광, 환경, NGO 등 문화재 관련분야의 인접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문가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문화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름뿐인 문화재전문위원제도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 기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분과위원별로 위촉, 운영해 오던 폐쇄적 틀을 전문분야별 인력풀(Pool)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와 별도로「문화재청 제도·법률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률, 관광, 문화산업, 국토개발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직 인사 등과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문화재 정책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희망찬 발표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한 포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이 위촉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이번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위촉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문화재청에서 밝히고 있는 문화재 정책의 질적 수준의 향상이라는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번 문화재위원회 및 전문위원 위촉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이번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은 관련 전문성이 무시되었다.

문화재 관련 정책은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된 결과를 보면 관련된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민속분과의 경우 전공과 관련 없는 건축가, 회화사, 고고학 전공자를 민속분과로 위촉했으며 특히 회화사를 전공한 이태호 교수(명지대)를 전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속분과와 무형(공예)분과에 위촉했다. 뿐만아니라 개별 조각사 전공자를 건축분과와 사적분과에 위촉했으며, 무형(예능, 공예)분과의 경우 다양한 분야별로 위원을 위촉해야할 시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과에 비해 턱없이 적은 위원을 위촉했다. 매장분과의 경우 발굴 현장 경험이 적은 위원이 대부분이며, 근대분과의 경우 근대성과 관련 없는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연구년으로 장기 해외 체류 중인 학자도 포함시켰다.

둘째,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문화재위원 위촉에 있어 건축과 발굴사업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당사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실제 현장에서 설계와 건축을 통해 영리 사업을 하는 위원이 건축, 사적, 경관분과 등 중요분과에 위촉되어 있다. 또한 발굴법인 및 회사에 소속된 위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최근의 발굴비리에서 알수 있듯이 엄중하고 심사숙고해야할 문화재위원회를 자신의 이권과 연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셋째, 이번 문화재위원 위촉에 지나치게 현직 공무원이 많다.

문화재청과 박물관, 전통문화학교에 소속된 학예직 공무원과 심지어 파견 나가 있는 문화재청의 전임 국장까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를 들러리로 내세워 중요한 정책결정을 문화재청이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현직공무원은 많이 위촉된 반면, 시민사회부문의 위원 위촉은 위원 120명, 전문위원 200명 등 총 320명중에 시민사회부문은 전문위원 단 2명에 불과하다. 민간 위원회인 문화재위원의 구성은 해당 업무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위하여 지나친 공무원이 개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문화재청은 문제가 있는 인사를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문화재청의 법률자문위원을 새로이 위촉했는데 이 중에는 국고지원비 문제로 해당기관에서 물러나 있는 인사를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는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관련기관에서 문제로 인하여 물러나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해명과 후속조치가 필요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위원 위촉은 문화재청의 발표와는 다르게 위촉되었으며, 향후 2년간 중요한 문화재관련 정책의 결정을 맡기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위원 위촉인 것이다. 이에 이번 문화재위원 위촉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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