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소장 강재규)는 1999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장기구득기관(OPO :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s)」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시범사업의 대상지역과 기관을 선정하고자 실시한 연구용역 공모결과 18개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전문기관 중 10개 기관이 입찰에 참여하여 3권역인 대구·경북 지역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선정되어 5.2.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잠재뇌사자 발굴을 위하여 뇌사자 발생 가능 병원에 ODR(Organ Donor Representative : 중환자실 등 뇌사자를 발굴할 수 있는 곳에서 환자를 모니터하고 즉시 OPO와 연계하는 초기연락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OPO 부재로 인해 잠재뇌사자를 뇌사판정대상자관리기관으로 이송하여 뇌사자를 관리하고 뇌사판정하던 형태에서 뇌사자를 이송하지 않고 뇌사자 발생병원에서 관리 판정하는 체계의 구축이며, 뇌사자 발생병원에서 뇌사자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관리·판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뇌사조사의사 및 뇌사판정위원회의 POOL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잠재뇌사자 발굴과 뇌사자관리 및 판정·장기적출의 변화에 따른 관리체계 및 비용체계 구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OPO 시스템의 초석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본 시범사업을 통하여 뇌사자 장기기증의 전담기구인 장기구득기관 설치·운영사업의 성공적인 기반구축과 뇌사자 관리체계 마련으로 뇌사자 장기기증 및 이식의 증대와 장기기증 문화의 저변확대 및 조기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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