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2008년 법적의무화 대비 전산교육’ 실시
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지사장 신현주)는 2008년부터 WMS 사용을 법적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06.9.21)에 대비하여 지역내 폐기물 대량 발생업체 600곳을 대상으로 전산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1차 전산교육은 2007년 5월 2일 ~ 5월 8일까지 4일간 아래와 같이 4개 권역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키로 하고 해당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였다.
5.2(수) 고령군청(국악당 1층) 14:00-16:00 고령군 인근 소재업체
5.3(목) 구미1대학(창의관 416호) 13:30-15:00 구미시 인근 소재업체
15:00-16:30
5.4(금) 포항1대학(신의관 308호) 13:30-15:00 포항시 인근 소재업체
15:00-16:30
5.8(화) 환경자원공사 홍보관 14:00-16:00 대구광역시 소재업체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 개요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는 환경정책 담당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eco.or.kr
연락처
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 산업지원팀
053)580-7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