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제주도내 비정규직보호법 등 제·개정 노동법 설명회 개최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 노동위원회법중 개정 법률로 금년 7월부터 시행되나 차별금지·시정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고 근로기준법중 근로조건 서면명시, 해고 서면통보,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도 새로이 도입되어 같은 날 시행될 예정에 있어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 차별금지 및 시정 관련 규정의 시행시기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07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2008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 2009년 7월 1일
김경수 근로감독과장에 따르면 “금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기업인과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이 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오해와 우려가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였고 교육 이후부터는 체계적인 정보를 E-Mail 등을 통해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부분과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사업장 현장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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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합동청 근로감독3과 배정대, 064-728-6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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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9일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