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의료인이 아닌 박남희(호, 심천)가 자신의 호를 딴 소위 “심천사혈요법”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사혈요법 : 신체의 혈위에 침으로 자락(침으로 정맥을 찔러 나쁜 피를 뽑아냄)한 후 부항으로 혈액을 배출하여 상병을 치료하는 한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습식부항에 해당)

※ 심천사혈요법 : “어혈(죽은 피)”만 빼주면 모든 병은 치료된다면서, 신체 여러 부위에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 사혈침(부항컵으로 피를 뽑기 전에 피부에 찔러 피를 내게 하는 침)을 사용하여 자락한 후 부항컵으로 즉시에 많은 양의 피를 뽑는 요법. 이를 반복하면 피 부족에 의한 허혈증상으로 탈진을 일으킴

박남희는 “심천사혈요법으로 모든병을 치료한다”는 과대광고를 하고, 심천사혈요법 교습 연수원에서 “내 병은 내가 고친다”는 명분으로 일반인에게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으로 위장하여 현행 법망을 피하면서 돈을 받고 불법 의료강좌와 치료행위를 하고 있다.

교육 수료자에게 차등하여 돈을 받고 1, 2, 3급 자격증을 발급한 후, 이후 이들에게 지방연수원을 열 수 있게 하고, 각 연수원에 교육생 20~30명을 할당하는 등 피라미드식 확대 재생산하면서, 비싼 가격에 의료기기 및 건강식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 중앙연수원(박남희 운영) 금산, 지방연수원 전국 127개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강사가 교육 중 피교육생에게 자락 후 부항을 뜨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며, 교육 중 피교육생끼리 서로 시술해 주는 경우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여, 피교육생들도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심천사혈요법 관련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심천사혈요법연수원 중 4개소를 고발조치하고, 24개소는 행정지도 하였으며, 박남희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도 보건소, 지방경찰서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을 요청하고, 건강식품의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혈요법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교육의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과도한 사혈로 사망사건이 발생(인천)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이를 보도한 MBC PD수첩, KBS 등에 대해, 최근 박남희는 신문지상을 통해 마치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는 듯이 “국민에 대한 호소문” 형식의 광고를 게제하고 있으나, 무면허의료인에 의한 심천사혈요법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의료행위이므로, 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혹되지 말 것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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