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67회 임시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기자회견 예정

2007-05-08 10:02
서울--(뉴스와이어)--4월 13일 한나라당 나은화 서울시의원, 한나라당 고정균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교통약자편의증진등에 관한 조례가 5월 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안으로 만장일치 가결, 5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조례는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표(공동) 발의한 조례의 통과로서,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의미가 각별한 조례가 될것이다.

2001년 1월,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부부,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이용 도중 추락 사고 발생 이후 사회공론화 되기 시작한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권보장에 대한 문제는 장애인단체와 각계각층의 투쟁과 지원속에 2004년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라는 명칭으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시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필요하였다. 이에 2006년 12월 전국차별차별장애인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등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 관한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구성 활동하였고, 3월 조례(안) 공청회, 4월 부시장 면담 및 교통국과의 수차례 면담과 나은화 고정균 이수정의원들의 의원회의를 통해 제출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통과된 서울시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은 총 18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저상버스 도입 현실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도입·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특별교통수단 운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며,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있다.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서울시가 설치·운영을 맡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으로 1일 24시간, 1년 365일 운행하며, 즉시신청, 예약신청, 장기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버스와 도시철도 기본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본회의 통과 직후 실질적으로 조례 발의를 주도해온 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등은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의 경과 보고와 조례 통과를 자축하고, 환영하는 발언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단체 소속 장애인들은 물론 민주노동당 서울시 의원의 첫 조례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 지역의 많은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 식순, 기자회견문, 교통약자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저상버스 - 2013년까지 50%이상 도입 유지
▲ 특별교통수단 - 일 24시간, 즉시 신청 및 예약 신청, 장기 이용 가능
- 이용요금 : 도시철도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 장애인 등 교통약자 참여 구조 마련

▣ 일시 : 2007년 5월 8일(화), 오후 3시30분
▣ 장소 : 서울특별시청 본관 정문 앞

▣ 기자회견 식순
사회 : 최강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이동권위원회)
경과보고 : 김도경(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 발언 1 : 배융호(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 발언 2 : 이수정(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 연대발언 : 오준호(한국사회당 서울시당위원장)
○ 투쟁발언 :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집행위원장)
○ 성명서 낭독 : 김정(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성명서]
서울지역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 기반 마련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그러나 ……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수직형 리프트 추락참사가 발생한 지 6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장애인이 이동하다가 죽는 일이 더 이상은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 이어졌다.

그리고 2002년 5월 19일, 발산역 경사형 리프트 추락참사로 또 다시 장애인이 이동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목숨을 건 39일간의 단식 농성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추진위원회’를 통한 일반 시내버스 노선 내의 저상버스 도입 △특별 장애인용 교통수단으로 무료 셔틀버스, 심부름센터, ‘장애인콜택시’ 도입을 약속했다.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현장투쟁의 결과 2004년 12월 29일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법에 명시되었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이 법적인 권리로 보장받게 되었다.

그리고 2006년 1월 2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시행에 이어, 2007년 4월에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년-2011년)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 확보가 국가 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도 저상버스를 확대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올바른 도입,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시급히 보장해야 한다.

이에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유지한다고 명시되었다. 이로써 그 동안 장애를 이유로 버스를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차별받고 배제되었던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사까지 갈 수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중증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되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1. 일 24시간, 1년 365일 운행한다 2. 즉시 신청과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3. 장기이용도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는 등 중증의 장애인 등의 이동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되었다.

한편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의 문제이다.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에 있어 당사자 참여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가 규정되었다. 위원회에는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2인 이상의 단체활동가가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우리는 서울 지역의 저상버스 도입을 현실화하고, 올바른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이후 서울지역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규칙의 올바른 제정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규칙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내용은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및 이동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남아있다.

서울시는 규칙의 제정 과정에서도 장애인 등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이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이동권 보장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리프트 추락참사로 사고를 당한 후에도 최근 2006년 9월 4일 신연수역 경사형 리프트 추락사고 등 지금까지도 장애인이 이동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는 제한·배제·분리를 넘어서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장애인의 차별을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다.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이동할 수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직업을 갖지 못해 빈곤에 이르는 차별의 악순환을 삶으로 살아왔다. 이러한 장애인의 삶은 차별적인 제도와 존재 조건들을 철폐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들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특별교통수단을 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단일요금제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요금 측면에서 장애인 등 빈곤층의 삶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장애인 등 빈곤층 교통요금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예산 확보를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분명하게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운영해야 하는 공공 교통의 운영이 자칫 민간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 대중교통수단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반드시 서울시가 반드시 직접 운영을 통해 공공성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

한편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장애인의 죽음 앞에서 한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여전히 장애인은 죽음의 기계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면서 이동이라는 기본적인 활동 속에서 매 순간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2005년 하반기 진행되었던 재조사 과정에서도 증명되었듯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돈과 시간의 문제였다. 서울시는 더 이상 장애인의 목숨을 두고 돈타령을 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서울지역에서의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계속된 6년 여의 끈질긴 투쟁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에 있어 분명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으로 이어져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이 전국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현장 투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이 되었지만, 그 영향력이 실제로 아직 미치고 있지 못한 시, 군 단위와 그 계획을 총괄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는 도 단위 계획이 분명히 서야 하며, 조례 제정으로 그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후 장애인이동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전국 각 지역에서의 장애인 등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05.08. 장애인이동권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서울특별시조례호

[교통위 상임위 통과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1호 내지 8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3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행정1부시장, 교통국장, 복지건강국장, 여성가족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통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시의원 2인
3. 장애인__노인__여성__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2인 이상의 단체활동가
4. 교통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제3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충원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__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의 여타 위원회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

제7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은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서울특별시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3.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4. 저상버스 및 버스운전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의견청취 및 공청회) 서울특별시장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서울특별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저상버스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__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__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⑤ 서울특별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교육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운영 및 자격심의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하는 경우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한다.

제14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말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일 24시간, 1년 365일 운행한다.
2. 즉시 신청과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3. 장기 이용도 가능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용자를 출발 목적지에서 도착 목적지까지 이동지원해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⑦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2. 제1호 외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범위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차량수는 법 제16조 1항과 건설교통부령 제493호 제5조 1,3항을 기준하여 서울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정한다.

제17조 (예산의 확보 서울특별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상버스 도입비율의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규정은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유지한다.
제3조 (특별교통수단__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립__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 및 콜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기간 만료시까지 하고,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의정지원부장 오인환 (010-8387-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