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교통수요 억제와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물리는 부담금으로 부과기간은 '06.8.1부터 '07.7.31일까지로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조사원 현지 방문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의 내용은 소유자별 면적, 실제 사용용도, 실제 사용기간 등이며 주택시설, 공장, 학교, 종교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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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김경태 032-320-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