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생물안전관리지침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은 1997년에 제정되었으나, 그 동안 생명공학기술의 지속적 발전으로 인하여 적용되는 실험의 범위, 연구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기준 등이 실제적으로 실험실에 적용하기 어려웠고,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승인 또는 신고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함으로써 연구자 및 관련 시험·연구기관의 자율적 생물안전 이행을 위한 개선된 안전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지침은 위해성평가 요소,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실험승인 및 신고절차, 생물안전 이행주체의 역할과 책임, 생물안전 관리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수행하는 대학 등 시험·연구기관이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 조화 및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였다.
개정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은 생명과학 연구의 선진화된 생물안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는 본 지침에 따라 생명과학연구의 생물안전관리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생물안전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 기관이 자율적 생물안전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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