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5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5월 3일 차관회의를 거쳐 5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동안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된 보건복지부안과 주요내용은 동일하며, 관련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입법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①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질병과 치료방법을 설명하도록 하여
- 환자가 질병상황과 진료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②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보장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③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방·한방·치과 협진 허용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및 치과의사가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되며,
- 의료인간 상호 협진을 통해 환자편의 증진 및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④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인정
- 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 중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신 교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등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환자 안전관리 강화

①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보호 강화
- 환자 외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요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 환자의 진료정보를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

②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입원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③ 병원감염관리 강화
-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도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 종합병원의 경우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배치를 의무화
- 병원감염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진료체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①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개선
- 의료법인의 합병 절차를 신설하고,
-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
-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마련하고, 부대사업 개선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의료서비스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②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병행 사용 허용
- 의료기관 명칭으로 clinic(클리닉), medical center(메디컬 센터) 등의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
-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또는 시술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외국인 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선택에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③ 특수기능병원 지정 근거 마련
- 병원을 특화병원과 취약지거점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종합병원이 특화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④ 부분적인 유인·알선행위 허용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등을 허용
-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⑤ 병원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용
-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
- 병원의 시설·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여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 병원내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4.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중앙회 권한 부여

① 보수교육 강화하여 의료인의 자질향상 도모
-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로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② 의료인 중앙회에 위반사항 통보권 부여
- 보수교육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시 의료인 중앙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보수교육과 신고의무의 준수율을 높이고,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의료인 단체의 자율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

입법예고 조정안 중 규제개혁위원회,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 과정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권자에서 삭제하였으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규정을 유지
-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해당분야에서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과 같이 신고제를 유지
-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강화함에 따라 종합병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유예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 당직의료인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당직의료인을 두는 대신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비상진료체계를 갖춘 경우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 허위 의무기록 작성금지 대상에 전자의무기록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위반시 벌칙을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죄와 균형을 맞추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 변사체 신고의무자 중 ‘조산사’를 추가하고, 위반시 과태료 3백만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변사체 신고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진료 등의 거부금지에서 “정당한 이유”를 ‘진단서 등 진단에 근거하여 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진료나 조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변경
- 보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
- 의료기관 개설자 규정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등에 관한 규정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삭제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대통령령의 재가를 거쳐 5월 10일 경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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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031)440-9103~7,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