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법률명칭을『전염병예방법』에서『감염성질환관리 기본법』으로 변경함
※현행 “전염병”이란 표현은 사람간 전염되지 않지만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감염성질환”이 배제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의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감염성질환”으로 명칭 변경(예 :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 감염병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 “감염병관리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함
- 현행 법정전염병 군 분류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의 감시대상 감염병을 별도로 감시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제보건규칙감시감염병”을 신설함
-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를 위해 즉시 신고대상 감염병을 확대하고, 역학조사 및 유행발생시 예방조치 대상 감염병도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함
○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관리대책’ 마련
-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유행대비 약품·장비 등의 사전 비축 또는 장기구매계약의 근거 마련
- 생물테러감염병 및 기타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될 경우, 예방 및 치료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생물테러감염병 및 감염병대유행 대비 약품 투여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근거 마련
○ 또한, 감염병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격리’중심에서 ‘입원·치료’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입원 명령을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고위험병원체 관리규정 신설과 국내외 반출시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고위험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강화함
○ 동 법률안은 정부의 규제와 법률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염병예방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에 제출하면 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 02-2110-6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