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동 협약의 국내 이행법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 허가 대상 폐기물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상품과 같이 특별한 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입 될 수 있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허가 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만 수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폐기물은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있어야만 수출·입할 수 있어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가 가능하고, 무분별한 수출·입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수입폐기물을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반·보관 또는 처리토록 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상 그대로 재수출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수입폐기물의 적정하지 못한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및 폐기물수출입에 따른 국제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전자 인수·인계 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은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폐기물인계서의 작성·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크고, 최종 처리자가 그 인계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배출단계부터 최종처리단계의 확인까지 시차가 길어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감시기능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감독기관 등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폐기물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재활용신고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재활용시설의 폐쇄, 재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활용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그 동안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검토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신청자의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청자가 미리 검토사항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2008년 7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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