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환경분쟁조정결과에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위원을 15인으로 확대하는 「환경분쟁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5월 10일 입법예고(20일간) 하였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수준으로 강화함

- 기존의 조정결과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불과하여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이는 법원에 의한 화해나 조정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나, 환경분쟁조정의 경우 이러한 종국적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민사소송 전(前)단계 수단이 되거나 오히려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음

- 이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조정결과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이 부여될 경우,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환경피해당사자에 대한 구제의 강제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위원 정수 확대(9인→15인이내) 및 법률전문가 확대(2인→3인이상)로 효율적 조정과 전문성 강화 도모

- 분쟁조정신청 사건의 지속적 증가와 사건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전문적 식견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

- 위원 정수의 확대를 통해 조정위원의 현장조사 참여 확대, 환경피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와 함께 환경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수 있을 전망

또한, 현행 분쟁조정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다양한 방안 강구

- 당사자간의 원활한 합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정 절차 진행전에 우선적으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환경분쟁 조정을 위하여 객관적인 측정분석 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측정분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환경분쟁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현행 조정가액 50억원이상, 사람 사망·인체장애 발생 등의 규모를 낮추고 범위를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8월경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임을 밝히며, 이를 통해 환경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보다 쉽고 확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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