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치과의료서비스의 질관리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함으로써 치과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 치과병원 136개소,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55개소 : 치과병원, 종합병원내 치과(진료부)

이를 위하여 전년도에 치과의료기관 평가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금년부터 2009년까지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치과진료부), 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치과진료부), 이외 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본 평가계획을 확정한 후 2010년부터 수련치과병원,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치과의료기관에 대하여 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평가는 ‘04년부터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정기평가(3년) 및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의료법 제47조의2)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은 의료기관평가제도와 연계가능성을 고려하고, 치과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치과의료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할 방침이다.

평가사항으로 환자권리와 편의, 인력관리, 진료체계, 감염관리, 시설 및 안전관리, 질 향상체계, 의무기록 정보, 야간 및 휴일 진료, 기공실관리 9대 대분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주기는 정기평가의 경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정기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확인 필요시 수시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07년도 치과의료기관 평가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전문가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 대표로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결정을 수행하는 「치과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범사업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시행, 종합화 할 것이다.

‘07년도 시범사업은 전년도 치과의료기관 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구된 평가도구를 바탕으로 구조, 규모가 다른 4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의료기관 평가방향과 합치되게 하며, 환자의 접근도 및 서비스 향상을 반영하고, 치과진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의료의 질관리 및 각종 지표를 감안 평가하고자 할 예정이다.

한편, 치과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치과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치과의료의 질관리 및 소비자 권리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평균 의료서비스수준은 미국대비 80%수준이나, 치과의 료서비스는 미국대비 91%수준이며, 유럽보다 앞서는 분야이다.

전체 치과의료서비스 비용은 ‘05년 3조 9661억원으로 추산된다.( 급여 1조 312억, 비급여 2조 8952억, 의료급여 397억)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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