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혼혈인에 대한 차별개선, 평등한 병역의 기회부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송영선의원(국방위)은 5월 11일 혼혈인들에 대한 평등한 병역의 기회부여를 위한『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지금까지 피부색과 인종에 대한 차별적 요인이 있는 현행 병역제도를 개선하여,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혼혈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급증하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혼혈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국제결혼에 따른 2세가 10만명, 2020년에는 약 1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과「병역법 시행령」136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두 제2국민역(사실상 면제)으로 편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2005년 6월30일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이들 중 지원자에 한해서만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단 1명의 지원자도 없어 사실상 병역의 기회가 제한된 혼혈인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병역을 필하지 않은 혼혈인들의 경우 병역미필에 따른 취업제한과 경제활동의 제약으로까지 이어져 사회적으로 2차적인 차별과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송영선의원은,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단지 피부색과 인종을 기준으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이기 때문에 병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하는 현행 법령의 모호한 차별적인 근거는 우리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혼혈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차별받지 않는 경제활동이며,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혼혈인들에게 적극적인 병역의 기회가 부여 되어야 병역미필로 인한 취업제한과 경제활동의 제약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하인즈 워드의 열풍으로 달아올랐던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벤트성 반짝 관심’으로 그친다면 차별받는 혼혈인들에게 무관심보다 더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번 개정법률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사회가 혼혈인들에 대한 차별적 요인 해소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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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의원실 02-78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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