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축허가시 구조안전확인서 첨부 및 준공시 내진설계건축물 명기토록 해
이는 건교부의 "건축물의구조안전확인및협력등에관한업무지침"에 따라 건축물 구조 안전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홈페이지에 내진설계기준 도입전에 건축된 소규모 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진의이해및위함관리」와 「내진설계의개념」및 「기존건축물의내진보강」을 담은 "소규모건축물내진보강"참고자료를 게재해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1988년 건축법에 내진설계를 도입하여 구조물의 형태, 층수, 지반여건에 따라 내진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최근 동남아시아의 잇따른 지진발생 및 평창지진 발생으로 점점 건축물의 내진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지진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건축규모별 구조안전확인서 양식 및 소규모 건축물내진보강 참고자료를 게재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날로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 지진에 대한 건축물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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