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학생 및 교원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학생과 교원의 교육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구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표시열 고려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교원의 교육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원의 교육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 교원의 교육권 확보방안으로 첫째, 교원의 지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교원에 대한 신뢰 구축, 교원 스스로의 전문성 향상 노력, 열악한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교권 침해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교육당사자들은 협력망을 구축하여 정책수립에 참여해야 하며, 교원의 자기 연찬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교육당사자들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하고, 교권사건 발생 시 교원들에 대한 법률전문가 무료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교원들 스스로 법률지식을 습득하여 사고예방과 자기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 또한 밝혔다.
표시열 교수는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지구촌시대에 우리의 미래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바른 생각에 달려있으며, 그 뒷받침과 책임은 일차적으로 학부모와 가정에 있지만, 주된 역할은 교원과 학교의 몫이다”라고 말하고, 따라서 “교원들이 긍지를 갖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남기송 한국교총 고문 변호사는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혼란스러운 교육 현실 속에서 무기력해진 교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방향의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권보호 방안으로 교육청과 경찰청의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 교권침해사범에게 엄중한 사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교원·학부모·학생간의 권리·의무·책임 등에 관한 협약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남 변호사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미흡한 보상 및 보상제외 부분에 대비하여 민간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전체 교원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방안과 교육청 단위의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교직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권위 및 구속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도 제안하고 더불어 교육청별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1학교-1변호사 제도 운영, 사립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남 변호사는 (가칭)학생교육및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법안의 내용으로 동 법률이 다른 법률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선적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 교육관련 각종 법률 관련 사항의 교원연수 내용에 포함, 학교안전사고시의 교원의 보호규정, 무고성 민원에 대한 가중 처벌 및 벌칙 등이 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의 내용, 방법, 그리고 평가가 원칙대로 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교원들의 법적 지위가 공고해지고 제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올바른 교육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평가에 있어서도 원칙대로 하는 풍토가 정립될 때에만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종학 한국초·중·고등학교장회장협의회장이자 서울신답초등학교 교장은 “학생의 교육권이 보호받으려면 교권이 먼저 확립되어야 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고는 교권이 확립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 교장은 향후 (가칭)교육활동보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교직의 전문성을 경시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규제 일변도의 법은 만들지 말 것을 주문했다.
송인정 전국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상임공동대표는 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교권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며, 체벌금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수업의 자율권과 교원평가제 등이 학부모가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점임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상호 갈등 해결에 대해서 “현재 각 학교별로 구성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창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불만을 직접 항의하기 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기해야 교권문제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승 충남 인주중학교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률 제정도 중요하지만, 기존 법의 문제점을 자유재량규정에서 기속(재량)규정으로 보완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적 정비를 강조했다. 법제적 정비와 더불어 정교사는 “교육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의식전환,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교육인적자원부나 정부의 규제 행정 위주에서 조성행정으로의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학교현장에서는 오로지 학생지도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임”을 언급하면서 교육주체의 인식전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의 노력, 그리고 교육당국의 규제 위주의 행정 지도 지양도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함을 역설했다.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발제자들의 (가칭)학생교육및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의 전반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면서,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한 스스로의 성실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직단체는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단체의 사업과 활동 내역에 개혁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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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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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4일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