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분양 시장파장

① 입주자 선정업무의 은행 대행 의무화 → 지방분양시장 양극화/투기과열지구 해제요청↑

건교부는 입주자 선정절차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사업자가 입주자를 직접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업무를 일체 은행이 대행토록 의무화(다만, 사업주체가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입주자 선정업무의 은행 대행 의무화로 분양시장, 특히 지방분양시장은 더욱 더 양극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지방분양시장은 대부분 모델하우스에서 자체 청약접수가 이뤄지는 관계로 정확한 분양률이 시장에 공개되지 않는 구조였다. 미달이나 미분양이 나더라도 건설업체들이 청약률을 미화해 포장하면 2~3순위 예비 청약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했다. 하지만, 청약접수가 은행에서 이뤄지면 경쟁률이 100% 시장에 공개될 수밖에 없어, 중소규모 건설업체나 도급순위,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건설업체, 한꺼번에 동시분양이 이뤄지는 지역들은 분양률제고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청약기간동안 한세대도 청약자를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몰리는 나홀로 사업장은 지금도 많은데, 후순위자들이 경쟁률을 보고 계약을 판단할 수 있어, 계약률마저 낮아질 염려도 있다. 따라서 지방분양시장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해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② 인터넷 청약 전국 확대 → 공인인증서 발급 필수, 부적격 당첨 주의

청약자들은 보다 투명화 된 분양시장에서 유망 분양물량을 선별청약 할 수 있게 되는 등, 실보다는 득이 많게 될 것이다. 다만, 청약자도 주의할 점은 많다.

9월부터는 입주자모집업무의 은행대행 의무화와 연계해 은행 전산망을 활용한 인터넷 청약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현재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양 사업장은 모델하우스 청약 접수가 대세였다. 하지만, 9월부터는 지방분양물량도 은행청약접수가 의무화되는데다, 청약이 몰리는 유망사업지는 혼잡을 피할 수 있는 인터넷 청약접수가 필수니, 예비 청약자들은 미리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겠다. 다만, 인터넷 취약자를 위해 은행에서 서류접수도 병행할 예정이긴 하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거래은행을 방문해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인터넷 청약도 주의할 점이 많다. 9월부터 개시되는 청약가점제는 자신이 직접 온라인 분양신청서상 청약배점표(청약가점항목)에 따라 점수를 입력하게 돼있기 때문에, 가점계산을 꼼꼼히 하지 않고 청약했다간 부적격자로 당첨되기 십상이다. 별다른 구제책이 없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2006년 판교신도시 분양당시에는 몇몇 청약실수[청약통장의 종류(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잘못 기입, 연령과 주민등록 번호를 다르게 기재, 청약순위 또는 불입횟수를 잘못 기재, 청약통장내용을 잘못 기입(예치금과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잘못 신청한 경우)]를 구제해 주는 등, 재당첨 금지 제재를 하지 않기도 했지만, 무주택기간, 세대주 여부, 5년이내 당첨사실 여부, 거주지 등,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재당첨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았었다.

앞으로는 주택소유 및 과거당첨사실 확인업무가 금결원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과거의 청약과 당첨사실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종전엔 건설사(시행사)가 주택소유 전산검색업무를 종종 누락하는 등, 당첨자 관리가 허술해 중복청약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앞으론 이러한 편법이 발을 붙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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