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터널공사장 소음 · 진동 피해배상
이 사건은 철도 터널공사장으로부터 24~390m 이격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철도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및 토(土)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건물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회의를 열어 공사시의 평가소음은 최대 78dB(A)로 수인한도 70dB(A)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고 건물피해는 건물별 최대 진동수준이 0.3cm/sec를 초과하는 신청인들에게는 피해를 인정하였다.
신청인들 주택중 2개의 건물은 발파지점으로부터 82~93m 이격되어 있어 발파 진동 및 풍압이 동 건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주택은 200m이상 이격되어 있어 발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극히 낮고 건물에 나타난 균열 및 기타 성능저하현상은 건물 자체의 결함이거나 노후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평가하여 건물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20명에게 8,184,480원의 정신적 피해를, 건물피해를 입은 2채의 주택은 보수비에 해당하는 4,624,630원의 피해를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철도 건설공사를 앞으로 계속 발파 및 토목 공사를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공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민들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임성재 심사관 02-2110-6988
이 보도자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