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 브레이커 작업 소음피해 배상 결정
본 사건은 ‘06년 4월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건물도색비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00 등 1,283명이 시공사인 00건설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토목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가 최고 73데시벨로 수인한도(70데시벨)를 초과하여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329명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50,735,14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00건설은 토목공사시 암반제거를 위해 브레이커를 1일 최대 7대까지 사용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브레이커 작업을 하는 등 소음을 발생시켜 아파트 주민들이 관할 행정기관에서 총 35회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다만, 진동의 경우 평가진동도가 최고 35데시벨로 피해인정기준(수인한도 73데시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먼지도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분진망 및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고 또한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시공사에서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 설치 등 노력을 하였더라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인근주민들의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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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김학붕 심사관 02-2110-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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