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초청 강연 개최

광주--(뉴스와이어)--조선대학교(총장 김주훈)는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초청강연을 5월 17일 오후 3시 법과대학 2층 모의법정에서 개최한다. 안 위원장은 ‘한국사회와 인권’을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요지를 소개한다.

1946년 설립되어 한국 현대사와 함께한 조선대학교 학생여러분과 만나서 반갑다. 1980년 5월 부당한 권력에 맞섰던 저항정신은 이후 전개된 민주화 운동(5월 운동)을 통해 왜곡의 역사였던 ’광주사태’를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저항정신의 상징인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평가와 정당성을 인정받게 했으며 광주민중항쟁 시기의 수준 높은 나눔과 자치, 연대의 공동체 정신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훌륭한 모범이자 압제에 저항하는 세계 진보적인 사람들의 가슴에 가장 경이로운 민중항쟁, 민주화항쟁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다. 인권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공권력 앞에 쓰러져 간 그들의 뜻을 이어 받은 어머니-가족이, 동료가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민주 사회의 주인공인 시민들이 인권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때만 보장될 수 있다.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의 권리를 줄인 말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한다. 또한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인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 환경파괴, 미국의 이라크 침공·9.11테러 이후로의 반전의식 등 새로운 인권의제들의 발생으로 인권개념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유럽연합 가입조건으로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인권기준이 생성되고 있고, 인권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 국가 등 공동체 이미지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소수자 인권의 보장 정도가 국가인권상황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인권의 세대론’은 인권 등장의 시기와 권리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1세대 인권이라 하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인권을 2세대 인권이라 하고, 연대권을 3세대 인권이라 한다. 인권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노력하여 획득한 소중한 열매로 인간이 스스로의 존엄성 구현을 위해 서로 약속한 선언이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의 약속이며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 권리이다.

한국사회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이로운 경제성장과 독재·비민주적 정권 교체 등의 권위주의 사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을 통해 민주화를 연속적이며 동시에 성취했다. 또한 지나친 남성 중심 사상, 고정된 성 역할, 경직된 상하 의식, 공동체의 가치 중시로 개인의 개성과 주체성 경시, 획일적 생활 방식의 닫힌 사회에서 호주제 폐지로 인한 남성중심 및 가부장적 사고의 붕괴, 성적 지향, 다문화 가정 등 가치관 및 정체성에 대한 다양성이 요구되는 열린사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구사회의 기본권 발달 과정과는 다르게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 즉 자유권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을 동시에 해결하는 압축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사회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성장과 분배의 조화, 개발과 환경 보전의 조화가 절실한 당면 과제이며,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국내적으로는 이념논쟁이 불가피하며,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인권침해상황을 놓고 정치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은 많이 개선되어 왔지만, 장애인, 이주 노동자, 여성, 아동,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은 미흡하다.

2001년 11월 25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목표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와 개개인간 차별 문제 등 인권보호·향상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루는 ‘종합적 인권전담 국가기구’이며,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무소속 독립기구로 업무 수행 및 직무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받는 ‘독립적 기구’이며, 개개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고발 및 진정에 대한 청문·심리를 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법령·제도·관행 등의 개선을 권고하는 ‘준사법적 기구’이자 형식상 국내법에 속하지만 내용상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해 활동하며,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하고, 유엔인권이사회 및 해외국가인권기구와 교류·협력하는 ‘준국제적 기구’이다.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한국전쟁민간희생자, 삼청교육대 및 북파공작원 희생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 국가기관 최초로 반전(反戰) 성명 발표, 사형제 폐지 촉구,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북 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 등 1백여건 넘는 정책 권고를 통해 우리 사회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신장하고자 노력해 왔다.

우리는 ‘인권’하면 거창한 것을 떠올린다. 그러나 인권의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관한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걸었던 사람들이 바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여러분 또한 사소해서 놓치기 쉬운 작은 권리부터 하나, 하나 찾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하시기를 당부하고 싶다. 이것이 세상의 희망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 나라 어느 곳에서 고통 받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심이며, 권력 있는 기관이기보다는 매력적인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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