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외국인 유학생 의료혜택 늘린다
청주대학교는 17일 오후 2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원장 김영호)과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국내인과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청주대 유학생들은 별도의 부담 없이, 보통 200%로 적용받던 건강보험수가를 100%로 낮출 수 있게 됐다. 1000원 내던 진료비를 500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외국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서류처리절차도 간단해졌다. 청주대 학생증만 제시하면 청주의료원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청주대학교 국제협력원 김영재 원장(51. 정치외교학과)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유학생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유학생 복지분야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가입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고, 매월 2만원 가량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진료협약으로 청주대는 성모병원(1998년)과 한국병원(2004년)에 이어 세 번째의 병원 파트너를 얻게 됐다. 교직원들의 종합건강검진료 등 진료비 감면과 장례식장, 한의원 탕제 조제 등 이용료 혜택에 관한 내용도 이번 협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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