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효성, 전자금융업 제 1호 등록업체로 탄생
올 1월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필한 사업자만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등록 결과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 최초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및 전자고지결제(EBPP) 분야에서 동시에 전자금융업 인가를 획득한 이지스효성(대표 최병인)에 업계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이지스효성의 전자결제 올더게이트 PG는 회원사 및 거래금액에서 업계 수위의 규모인데다가 전국의 아파트관리비 처리서비스 등 EBPP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한 기업인 만큼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에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는 기업의 신뢰도와 서비스의 질을 동시에 가늠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잣대로써, 안전한 결제 환경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에 가장 먼저 부응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회사는 밝혔다.
한편 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등 전자금융업 등록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중인 업계 일각에서도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은 이지스효성의 예를 본보기로 마지막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7월부터는 자본금과 부채 비율을 비롯하여 전산보안, 경영역량, 그리고 인력운용 등 모든 분야에서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기업만이 전자금융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업 등록현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aegis.hyosung.com
연락처
이지스효성 전자결제사업부 대리 정재호 02-510-0923 011-551-6293
-
2008년 1월 16일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