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1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하여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10명을 의사상자로 인정(의사자 4명, 의상자 6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난사고, 수난(水難), 범죄행위, 교통사고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되었다.

이번 심사대상자는 17명(의사자 신청자 4명, 의상자 신청자 13명)이었으나 본인의 과실이 많아 구제행위와 부상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1명과 부상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2명은 불인정되었다. 또한 의상자 신청자 4명은 최근 진단기록을 기초로 부상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보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06년 8월 파키스탄 로와리 철도터널현장에서 폭우가 계속 내려 직원들과 현지인을 대피시키던 중 갑자기 토사와 바위를 동반한 급류가 숙소를 덮치는 것을 보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직원 최모씨를 구하고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故 윤태웅(남,42)과

’06년 9월 서산시 지곡면 바닷가 수문에서 낚시를 하던 중 술에 취한 박모씨가 고랑에 빠진 것을 보고 구하려고 뛰어들어 허우적거리는 박모씨를 구하여 나오다가 함께 사망한 故 오수영(남,61) 등 4명을 의사자로 인정하였다.

또한, ’06년 9월 완도군 금일읍 마을 공동작업장 앞 수문에서 4세 어린이가 물에 빠졌다는 구조요청을 듣고 인근에서 작업을 하다가 곧바로 바다에 뛰어 들어가다 바위에 부딪쳐 다리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무사히 구조한 김채숙(남,70)을 의상자 6급으로 인정하고,

’06년 10월 대구-포항 고속도로에서 차량뒷부분에 화재가 발생하여 1~2차선에 정차한 차량을 발견하고 일가족 중 아버지는 후속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고 어머니와 딸은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불을 끄던 중 다른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다리에 부상을 입은 정은숙(여,46)과 황정희(여,22)를 각각 의상자 6급으로 인정하는 등 6명을 의상자로 인정 하였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보상금은 구제행위가 발생한 연도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하는데, 2007년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의사자에게는 1억8천7백만원이, 의상자에게는 부상등급에 따라 최고 1억8천7백만원에서 최저 7천5백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구조행위를 하다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도 의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조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질적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입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면 의사상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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