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941개 업체의 위반내용은 배출허용 기준초과 291개소, 비정상가동 83개소, 무허가 270개소, 기타 297개소로 나타났으며, 이들 적발업체 중 377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366개 업체는 행정처분과 고발 병과)하였고, 136개 업체는 폐쇄명령, 140개 업체는 사용중지, 99개 업체는 조업정지 하였으며, 위반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555개 업체는 개선을 명하거나 경고하였다.
이는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해당지역 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로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적발율은 4.6%로 나타났다.
시·도별 적발율은 부산(7.4%), 경남(6.7%), 경기(6.1%) 순으로 높은 반면, 제주(0.8%), 인천, 대전, 전북 모두 동일하게 낮은 적발율(2.2%)을 보였다.
또한, 3종 이상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면, 3,176개 업체를 단속하여 90개소의 위반업소(배출허용기준초과 43개소, 비정상가동 7개소, 무허가 6개소, 기타 34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폐쇄명령(1개소), 사용중지(5개소), 조업정지(7개소), 개선명령(43개소), 경고(26개소) 등(기타 8개소)의 처분을 하였고, 그 중 12개 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적발된 90개 업소 중 위반정도가 중한 21개 업소를 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된 (주)대한 등 6개 업체가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 하였고,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하다 적발된 엘에스니꼬동제련 등 6개 업체는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하였으며, 배출허용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태영환경(주), 동일제지(주)의령공장 등 9개 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 대기 3종이상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이상인 사업장
수질 3종이상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사업장
전년도('06년) 같은 기간 단속결과와 비교해 보면, 단속업소 수(20,482 → 20,239)와 위반업소 수(1,080 → 941)가 각각 243개소, 139개소로 감소하였으며, 단속업소에 대한 적발율도 0.7% 낮게(5.3% → 4.6%) 나타났다.
이는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갖추고 평소 환경관리가 양호한 사업장(청색등급 3년~5년 이상,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사업장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자율점검업소”를 현재까지 6,530개소('06년 3,282개소)로 확대·지정한 것도 원인으로 추정된다.
※ 청색등급 :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법령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녹색등급 : 청색 및 적색등급 제외 사업장
적색등급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법령위반 또는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
참고로, 환경부는 제한된 단속인력으로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를 도모하고 행정여력을 영세업소 기술지원 및 문제업소 단속 등에 집중하기 위하여 '04.9부터 각 시·도를 통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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