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학교보건법시행령 상의 학생, 교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 및 안전조치 활동을 의료행위로 확대 해석해 보건교사들에게 의약품투여를 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요구한 것과 관련, 이는 학교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자 학생건강을 볼모로 한 반인술적 행위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게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의 투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약화사고 등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시행령 상에 보건교사 의료행위는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등으로 국한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로 제한하고 있어 서울시의사회의 약화사고 제기는 명분과 논리적 측면에서 객관성과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보건실을 통해 기본적인 신체적, 심리ㆍ정서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는 것이 학교현실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1일 학교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 수는 평균 10-39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본적인 상처와 감기 등에 대한 처치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의 주장대로라면 이렇듯 경미한 부상이나 건강문제로 학교보건실을 찾는 학생들을 사안 발생 시마다 학교 밖 병의원으로 이송ㆍ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과도한 의료행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결국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다. 누구나 쉽게 약국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해열제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사안 발생 시마다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응급처치를 가로막아 학생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소지도 있다.

보건교사는 국가가 인정한 간호사 면허증과 보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임용시험을 거쳐 학교에 배치된 교육·의료전문가이다. 또한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시행령 등 법령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의 1차적 책임자로서 그 역할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최소한 의료행위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은 국가책임의 학교보건교육을 부정하는 행위 일뿐이다.

보건교사의 배치율은 전국 평균 64.7%로 저조한 상태로 지방의 학생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보건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환자발생 시 인근 병의원으로 후송ㆍ처치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울시의사회의 입장과는 달리 농어촌, 도서벽지에는 학교인근에 병의원 시설이 없는 곳이 많으며 학교보건실이 학교 학생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자가당착적 집단이기주의적 행위는 학교 보건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서울시의사회는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 건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지역사회 및 학교보건의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인 보건교사와의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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