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는 부천세무서에 2006년 귀속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소득세액(중간예납분포함한 최종 확정세액)의 10%이며, 만약 납부의무불이행시는 미납 및 부족세액× 3/10,000× 납부지연일수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방법은 부천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거나,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세무서 제출 후 납부서를 작성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로 신고→주민세(소득세할)납부서 1부 출력→금융기관(타 지역은 농협, 우체국)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 납부의 경우, 부천시사이버지방세(http://tax.bucheon.go.kr) 또는 금융결제원 지로납부(www.giro.or.kr)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단, 소득세는 필히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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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세정과 담당자 이건주 032-320-3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