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논평--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미흡하다
법무부가 정부를 대표하여 발표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간 우리사회가 달성해 나가야 하는 인권 정책의 지향점을 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고쳐 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할 지표를 밝혀야 마땅하다.
그런데 법무부의 이번 계획은 국가보안법 폐지나 집회 및 시위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종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등 이미 사회적인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주제에 관한 판단도 유보하고 국회에 미루는 등 장기적 정책 플랜 내용으로는 부족함이 많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주무 부서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자각해 인권정책 기본 계획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사형제 폐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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