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검찰의 일부 불기소 처분에 항고
CBS는 검찰이 압수수색등을 통해 수많은 증거와 의문점들을 찾아내고도 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고소 사실 일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23일 서울 고검에 항고했다.
CBS는 ‘매국적인 내용으로 국감장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D-47" 문건의 영문번역본 등 북한 및 국내 정세분석 문건 여러 건이 백회장과 US ASIA Korea 사무실에서 발견되어 정보 유출 의혹이 오히려 증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외 관계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고소 사실 일부에 대하여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항고이유를 밝혔다.
“D-47영역본 발견등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도중에 중단”
특히 CBS는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기재된 증거자료만으로도 국가정보유출의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여 추가 조사를 중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백씨 측이 적반하장격으로 CBS를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게재한 것은 분명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현덕 전 경인방송 대표도 지난 11일 검찰이 백씨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였다며 불기소 처분된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서울 고검에 항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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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6일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