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2007년도 상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을.6.1일부터 6.20일까지 접수한다.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천시에서 허가된 운송사업자에 대해 06.12.1~07.5.31일까지 유류사용분에 대해 경유는 283.11원/ℓ, LPG는 186.50원/ℓ의 단가로 지급된다. 단, 화물복지카드사용자는 제외된다.(사용개시일 이전은 가능)

구비서류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주유 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및 일자별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이며 부천시청 교통행정과(8층) 및 해당화물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시 보조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하며 주유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은 품명,수량,단가,차량번호 또는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유종, 유류량, 단가가 명기된 것에 한하며 유류량 및 단가표시 없는 경우와 서명이 본인이외의 경우, 수량 및 단가가 희미해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지급 제외된다.

시관계자는 "사업용화물자 유가보조금 지급은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운수업계의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운수사업법에 의거 지급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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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엄일동 032-3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