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할당고용정책인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존치하는 상황에서 장차법 제정은 ‘기업에 대한 이중규제’라는 경영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두 제도의 정책적 가치와 함의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오는 5월 29일(화)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장애인차별금지 법제와 의무고용제도의 관계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차법과 의무고용제도 관계에 대한 장애계,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간의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열띤 토론과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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