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망사고 41.6%, 6월 ~ 8월에 집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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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2007-05-30 10:05
인천--(뉴스와이어)--기온이 상승하고 잦은 호우로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지는 여름철, 맨홀이나 정화조,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시에는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재해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99~’06) 질식사고로 인해 149명이 사망하고, 5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망자의 41.6%(62명)가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소별로는 맨홀내부, 집수정 등에서 51%(76명)가 발생했고, 업종별로는 건설업 41.6%(62명), 제조업 26.8%(40명) 순으로 분석됐다.

또한 질식재해 사망자 10명중 1명(12.1%)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여름철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공단에서 발표한 밀폐공간 질식재해 3대 안전수칙은
▲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 작업전·작업중 환기실시
▲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등 이다.

공단에서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을 통해 밀폐공간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이와함께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지침」을 제공하고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질식재해 사망자 20명중 20%(4명)가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경기도내 31개 시·군 지자체 관급공사 관련 공무원, 공사시행업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질식재해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 강성규 산업보건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3대 안전수칙은 물론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을 습득하고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밀폐공간 및 산소결핍이란?】

-「산소결핍」은 ‘공기중의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며 10%이하가 될 경우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화, 맥박수 감소를 초래하여 질식 사망하게 됨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입·출구가 제한적이며, 환기가 불충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웹사이트: http://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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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국 박희련 팀장 032-51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