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논평-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반드시 바로잡혀야

2007-05-30 11:04
서울--(뉴스와이어)--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공무원급여 현실화와 카드·지문인식기를 통한 출퇴근관리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법으로 수당을 챙겨가는 악습이 남아있다는 것은 공무원사회의 집단적 도덕성과 자정능력을 의심케 만든다.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문제는 성실공무원의 상실감과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부패와 혈세 낭비로 인한 공직사회 불신풍조와 국민감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청구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과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신뢰회복을 위한 공무원사회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무사안일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은 ‘2시간 공제 후 4시간까지만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평일의 경우 저녁 8시가 지나야 초과근무수당이 발행하고, 밤을 새거나 휴일에 하루종일 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업무분장이 편중될 경우 누구는 뼈 빠지게 일하고도 제대로 대가를 못 받고, 누구는 일은 하지 않고 시간 맞춰 인식기에 체크만하고도 수당은 전부 챙겨가는 허점이 있는 규정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행자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를 계속 묵살해왔다.
행자부라는 부처의 미약한 존재근거마저도 회의하게 만드는 행태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불합리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부당청구 문제의 현실적 해결책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는 원칙만 제대로 세우면 된다.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제도 및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의 기풍이 확고히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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