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연평균 11.8%, 7년 누적인상률 117.5%에 달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 기간 중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4%, 영세기업 정액급여 누적인상률은 47.9%에 그쳤다는 것을 감안하면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수준(시급 : 3480원, 월급 : 786,480원)은 월 정액급여 중위수 대비 50%수준을 뛰어넘어(51.5%), 저기능·저임금 단신근로자의 최저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반면, 환율 불안정,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와 저성장기조 고착화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대내여건으로 인해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영세·한계기업은 그나마 남아있는 성장동력의 근간마저 훼손당해 국내사업기반을 포기하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반요인과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2008년 최저임금안으로 올해와 같은 금액인 시급 3,480원을 제시하였다. 이는 영세·한계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동시에 저임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다 많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주장하는 것만이 근로자를 위하는 길은 아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명분에 매몰되어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올해부터 시행된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무리한 최저임금 적용이 경비원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야기했으며, 삶의 터전을 잃은 근로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던 사례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계가 진정코 저임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바란다면 저임근로자를 볼모로 노동운동의 선명성을 과시코자 하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즉각 철회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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