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사업(뉴타운) 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불특정 단체 등에서 뉴타운 사업에 대해 공공이 시행한다는 잘못된 주장으로 시민들의 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뉴타운사업의 촉진계획(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 상업지역 및 도시기반시설은 공공(시·주공·토공)이 추진하고 아파트 등은 지구 주민이 주체가 되는 조합방식(민영개발)이 원칙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촉진계획에 의한 단계별 사업계획 및 사업방식이 결정되면 개별 사업별로 주민이 사업주체가 되는 조합 등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및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와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아파트 브랜드 선정은 주민이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조합대행 역할을 수행한다.

재정비촉진계획 의한 단계별 추진계획 기간내 지역의 사정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의 지연으로 공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 도촉법 제15조에 의거 과반수이상의 주민이 원할시 시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아파트 브랜드 선정은 주민이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조합대행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부천시는 그간 총괄사업 관리자의 역할에 대하여 지속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총괄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공영개발로 시행한다는 내용은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주장임을 밝혔다.

총괄사업관리자는 뉴타운계획 수립단계부터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및 업무지원 등 향후 본격적인 뉴타운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시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부천시의 촉진계획이 확정 발표될 때까지 일부 단체 및 업체 등의 아파트 건설을 공영개발로 시행한다는 허위 주장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드리며, 업체 등의 불법적인 행위 등이 있을 시에는 도시개발과 뉴타운개발1팀(032-320-3145, 3148)으로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도시개발과 담당자 강석호 032-320-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