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에서는 부동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5.31일자로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대상필지』는 2006년 12월 3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토지(임야)전체 필지인 65,901필지중 표준지 1,593필지를 제외한 63,637필지로서 사유지가 52,882필지, 국유지가 10,755필지이며, 원미구가 25,462필지, 소사구가 17,646필지, 오정구가 20,529필지이다.

한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6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30일간) 토지소재지 각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천시는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7월30일까지)에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공고 후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보아야 하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결정통지문 미 수령에 대한 사항은 구별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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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유수미 032-320-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