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현장 예외없이 재해발생 문책...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검찰합동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예년과 달리 100억원이하 공사현장 및 50인미만 제조업체 등 소규모의 재해다발업체가 주요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를 위주로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 한다.
특히, 건설현장의 용접작업 및 동바리붕괴 예방실태와 제조현장의 위험기계에 대한 방호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는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고 한다.
점검반은 노동부 근로감독관, 안전공단 전문가, 검찰 직원 등 3인1조로 구성되며 검찰 지휘하에 점검 및 수사를 할 방침이다.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장은 올해 들어 1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을 일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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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산업안전과 032-556-0933 전상현
이 보도자료는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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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3일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