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이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양국의 경제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 발효로 ‘07.3월 현재 프랑스에 진출한 약 40개 기업 100여명의 우리나라 파견근로자는 연간 26억원의 프랑스 사회보험료(연금·건강·산재) 납부가 3~6년간 면제되며, 한국에 파견된 약 300여명의 프랑스 파견근로자들도 연간 약 17억원의 사회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또한, 장기 체류 등으로 양국의 연금가입 경력을 모두 가지는 경우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양국의 연금수급 기회가 확대된다.

프랑스와의 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은 총 13개국으로 늘었다. 그 밖에 벨기에 등 3개국과 발효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코 등 5개국과 협정문안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그 동안 협정체결을 통하여 ‘07년 3월 누적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약 8,200명, 총 2,884억원의 사회보험료가 면제되었고, 연금수급자는 ’05년 기준으로 119명(약 7억원)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2)500-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