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금년 7월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시행되는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에 「총량관리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시행될 경우,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1종 사업장(191개소)에서는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허용총량 범위내로 관리해야 하는 등 새로운 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의 학습, 배출량 측정기기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배출허용총량이나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조정신청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반면, 개별 사업장별 대응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사업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공동 대처하기로 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지원센터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량관리제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제도 시행상의 기업애로 파악 및 해결방안 마련, 시·도의 배출허용총량 할당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월별 배출량 확정에 대한 개별사업장의 이의 신청관련 사전 조정 창구기능 등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우선 6월부터는 정기적으로 월 2회씩 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하게 되며 사업장에서 총량관리제 시행을 대비하고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총량관리제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수많은 협의를 실시하여 왔으며, 이번 지원센터의 설치로 인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관련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시·도, 산업계와 공동으로 6월부터 수도권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관리제도에 대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환경관리공단을 통하여 사업장의 방지시설 및 배출량 측정기기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설치비용의 장기 저리 융자지원(올해 167억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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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총량제도과 홍정기 과장 김영민 사무관 02-2110-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