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제안 이유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에게 보험,채권등 강제적으로 가입시켜 수탈한 금융 재산이었으나, 일본의 패망으로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었음. 정부는 `65년 일본으로 부터 경제원조를 받고 개인의 재산청구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75년 한시법인 ‘대일민간청구권 신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형식적인 보상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가구가 가입해 피해가 컷던 조선총독부 간이보험,금융조합 예금 및 출자금등은 보상에서도 제외되어 이 법에서 보상하고자 발의하였음.
보상 대상은 1945년8월15일 광복 이전에 일본 또는 조선총독부에 가졌던 재산권으로 조선총독부 간이보험, 채권, 예금, 적금, 출자증권 등이며, 이 중 `75년에 보상된 재산권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보상금액의 산출은 보험료 및 납입금액은 기납입 보험료 및 납입금, 예금 및 저금은 잔고금액, 출자증권은 출자금액, 채권주식은 액면가액을 보상기준금액으로 하여 무기명 채권은 소지자, 기명채권은 채권자 또는 재산상속인에게 1엔당 10만원을 보상하되 1인당 10억원을 한도로 함.
일제강점하 피해 개인재산권 중 보상받지 못한 재산권은 민영보험 4억원, 조선총독부 간이생명보험 1억원 우편저금, 진체저금 11억, 기타 6억등 22억엔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6.25동란과 산업화,도시화등으로 대부분의 증서자료가 소실되어 자료를 소지하여 보상받는 건은 극히 미미 할 것으로 전망됨. 보험소비자연맹에서 2005년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년6개월간 접수 받은 결과 10,776건에 159만엔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보상 대상이 되는 건은 77%로 총 보상액은 1,233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보험소비자연맹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포기하여 일본으로 부터 보상받지 못한 일제강점기의 민간재산청구권은 이제라도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 이라며, 국회는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 60여년간 고이 간직해온 조상의 피눈물이 어린 피해증서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02-737-0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