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6월부터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27개분야 95종의 민원대상사무가 있으며, 개청이후 매년 4,000건(제증명민원 2만여건)의 민원처리를 해오고 있다.
▷『FAX 민원 발급 지역 및 대상 확대』
6월부터 FAX민원 발급대상을 지금까지 구역청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발급해 오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발급대상도 기존 6종에서 농지원부와 공시지가확인원을 추가로 발급하게 된다.
※ 발급대상 민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농지원부, 공시지가확인원
▷『복합민원 ONE-STOP SERVICE(민원1회 방문처리) 강화』
그리고, 복합민원(민원1회방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복합민원을 접수에서부터 처리, 결과까지 전담하는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처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문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전문 직원을 창구에 배치하고, 각 부서의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직원은 민원인을 도와 민원서류 보완 등 지원은 물론 처리과정 및 결과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또한, 건축허가, 공장설립, 개발행위 등 복합민원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처리주무과장을 위원장, 관계부서 담당직원을 위원으로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다수기관 또는 다수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 처리시 일괄처리 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편의를 도모 하였다.
그밖에도 구역청에서는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사무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확인 점검하여 사후관리도 철저히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내방하는 민원인 편의 공간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도 추진중에 있으며, 민원처리과정을 수시로 민원인의 휴대전화에 알려주는 『문자서비스(SMS)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요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지난2004.3월 개청한 행정기관
웹사이트: http://www.bjfez.net
연락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과장 김경지 051-979-5090
이 보도자료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07년 7월 24일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