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액 수의계약제도 운용개선

서울--(뉴스와이어)--국방부는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잔존 부조리 근절을 위해 소액 수의계약 범위를 대폭 하향조정하여 각군/ 기관에 지침을 시달하고 금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조치에 관계없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규정외의 수의계약사항은 종전과 동일함.

국방부에서는 ‘04년 10월 민·군 합동으로 반부패 워크샵시 발굴한 부패방지대책 과제중 소액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그동안 소액 수의계약제도 개선에 따른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각군,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제도개선후 지침을 시달하게 된 배경은 수의계약제도 본래 취지에 벗어나 형식적인 공개견적으로 특정업체로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등의 부조리 개연성이 상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외부압력이나 자의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과정이 비공개리에 진행됨으로써 부조리 발생과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이번 조치로 기대되는 효과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 2천만원 이상의 물품·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공개경쟁계약으로 전환하여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소액수의계약으로 인한 잔존 부조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되며,
※ 소액 수의계약 건수가 50%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

공개경쟁확대로 업체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국방기술력 향상과 더불어 국방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체결과정에 있어 계약업체의 방문을 최소화하여 대국민편의증진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개경쟁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소액수의계약대상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전자공개 수의계약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어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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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02-795-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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