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보훈 보상금 인상

서울--(뉴스와이어)--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시행령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05년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기본연금은 전년 기준으로 5퍼센트, 부가연금을 7퍼센트 인상하고,

1-2급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각각 5퍼센트 인상하였으며, 무공영예수당과 생활 조정수당은 월 1만원씩 인상하였다.

국가유공자 대상별로 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경우 최고 (건국훈장 3 등급) 월 3,098천원에서 최저(대통령 표창자 유족) 월 293천원을, 상이군경의 경우 그 상이정도에 따라 최고 월3,294천원(상이 1급1항, 간호수당 포함)에서 최저(상이 7급) 월 213천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유족인 경우, 전사자와의 관계와 자립능력 등에 따라 최고(55세이상 무의탁 미망인) 월 969천원에서 최저(6급비상이 사망자 유족) 월 226천원이 지급된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 보상금을 적정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국가구 소비지출액 변동과 연계하는「보훈보상금 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상이등급별·대상별 희생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그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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