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는 국민연금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위해 재정추계에 관한 각계의 전문가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원회」(위원장 :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를 구성하여 2007년 6월 8일(금) 15:00에 국민연금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재정계산은 재정추계 관련 전문가들을 경제학, 통계학, 보험수리학, 인구학 등 각 분야별로 골고루 참여시키고, 재정추계 방법 등을 개선함으로써 재정수지 추계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재정계산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공시방법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한편 재정수지 계산 완료 후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한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는「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가 출범한다.
현재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대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 되어 있는 등 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및 논의과제를 제안토록 할 계획이다.
※ 공적연금제도개선위원회법(안) (김춘진의원발의, ’07.4.19)
앞으로의 재정계산 추진일정은 먼저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금년 6월부터 법정 시한인 내년(’08년) 3월까지 실시한다.
국민연금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은 금년 9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7월까지 수립을 완료하고, 8월에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9월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10월에는 국회제출 및 공시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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