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법(제23조)과 동법시행령은 기업간 거래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8가지(24개 세부유형)로 열거하고 있음

* 거래거절(공동의 거래거절, 단독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경쟁사업자 배제(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부당한 고객유인(부당이익제공, 위계, 기타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구속조건부 거래(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지역 또는 상대방 제한), 사업활동 방해(기술의 부당이용, 부당인력 유인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기타) 등

그러나,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행위요건에 대해 ‘부당하게’, ‘정당한 이유없이’, ‘공정거래저해 우려’ 등 포괄적 용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음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관련 규정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공정위도 사건심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그간 연구용역(03년)과 1년여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였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

심사지침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위법성 심사원칙과 구체적 심사요령,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심사면제 범위 설정(시장점유율 10%미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상기 지침은 공정위의 그간 심결례와 판례내용을 반영함은 물론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고 있음

금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해 기업들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자율 준수할 수 있게 될 것임

또한, 공정위는 위법성 심사에 관한 재량을 투명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의 선진화도 도모하게 되는 의미가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행정정보공개 자료실/법령자료에서 구할 수 있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내용(요약)

1. 전체 구조

다음과 같은 5개 부분으로 구성됨

목적, 적용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심사면제 범위설정 포함), 관련 시장범위 획정, 개별행위 유형별 구체적 심사기준

2.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의 위법성 판단기준인 ‘공정거래저해 우려’의 의미를 ‘경쟁제한성’, ‘불공정성’으로 세분

* 법 제23조제1항 :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의 입법태도, 심결·판례 등을 분석하여 개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위법성 심사시 주로 고려하는 세부심사 기준을 제시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행위 :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상대방제한)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는 행위 :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사원판매, 기타 거래강제 등), 사업활동방해, 거래상 지위남용

* 과거에는 모든 행위유형에 대해 상기 2가지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
⇒ 예를 들어, 차별적 취급행위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없더라도 불공정성만 인정되면 위법으로 볼 수 있었음

그러나, 상기 기준에 의해 경쟁제한성 등이 인정되더라도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나 효율성 증대효과가 현저한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종래에는 경쟁제한효과, 경쟁자에 대한 피해 등 부정적 효과에 치중하여 위법성 심사를 하는 측면이 있었음

그러나, 심사지침에서는 행위의 부정적 효과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증대(가격인하 등), 효율성 증대효과 등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위법여부를 심사토록 함

3. 심사면제 범위(Safety Zone) 설정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위법성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단, 시장점유율 산정 불가능시 :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

시장점유율이 낮은 사업자의 경우 경쟁제한효과가 존재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임

* EU의 경우 시장점유율 30%까지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설정

그러나,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는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심사면제 범위를 인정하지 않음

‘불공정성’ 기준이 적용되는 행위유형의 경우, 시장점유율의 크기에 상관없이 법위반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임

4. 개별행위 유형별 구체적 심사기준

거래거절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경쟁제한성 판단요소 :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상품·용역이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곤란 여부, 시장진입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후생 침해 등

(예시)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차별적 취급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가격, 거래조건 등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ㅇ 경쟁제한성 판단요소 :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경쟁사업자 배제의도 유무, 차별의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 차별행위가 지속적인지 여부 , 소비자후생 침해정도 등

(예시)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매출액 규모, 원가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업태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여 경쟁업태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 또는 열위에 서게 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 배제

ㅇ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설정하거나 원재료를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

ㅇ 경쟁제한성 판단요소 : 가격수준이 원가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재료 구입가격이 정상적 가격수준 보다 높은지 여부, 행위의 의도, 경쟁사업자 배제한 후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예시) 부당염매 : 규모의 경제 등 이유로 당해 시장에의 신규진입이 단기간내 용이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부당한 고객유인

ㅇ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시하거나, 위계에 의해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ㅇ 불공정성 판단요소 : 제공되는 이익의 정도, 위계의 수단, 경품고시 위반 여부 등

(예시)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 특정사업자로부터 수주하기 위해 금품 등 음성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거래강제

ㅇ 끼워팔기, 사원판매 등의 방법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ㅇ 위법성 심사요소 : 정상적인 거래관행과의 배치 여부, 강제성의 정도, 행위의 경쟁제한효과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침해 여부 등

(예시) 끼워팔기 : 인기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남용

ㅇ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하는 행위

ㅇ 불공정성 판단요소 : 거래상 지위 보유 여부(대체거래선 유무 등), 부당성 여부(정상적 거래관행, 상대방의 예측가능성, 계약내용, 거래대상의 특성 등 고려)

(예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물건구입을 강제하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구속조건부 거래

ㅇ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ㅇ 경쟁제한성 판단요소 :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수준, 유통경로 차단의 효과, 상대방 구속의 정도, 제한행위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

(예시) 경쟁사업자가 유통망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대리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사업활동방해

ㅇ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ㅇ 불공정성 판단요소 : 행위의 목적 및 동기, 상대방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매출액 감소정도, 부도 발생 가능성 등)

(예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경쟁촉진과 송정원 503-9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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