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 화물운송 및 주선행위 지도단속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 현장(사무실, 차고지 등)을 방문하여 불법다단계 운송·주선행위, 화물 위·수탁증 미교부행위, 허가기준 적합여부, 운송계약 위반,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의 기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점검하며 적발된 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시관계자는 "관련업체는 방문 지도점검에 대비 “(운송업 허가업체)차량보유현황, 최근 6개월간 거래내역, 최근 3개월간 배차내역 등/(주선업 허가업체)최근 6개월간 화주와의 거래내역, 최근 3개월간 차주 또는 협력업체와의 거래내역 제공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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