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나경원 대변인은 6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선승리를 위한 힘찬 출발 시동

오늘부터 13일까지 한나라당은 경선후보 등록을 받는다. 대선고지를 향한 대장정이 본격화하게 된다. 유력주자인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는 오늘 후보등록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두 주자의 분열가능성은 이제 없어지게 됐다. 정권교체를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8월말 치뤄지는 후보경선을 통해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될 것이다. 누가 되더라도 한나라당은 총력체제를 구축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유력 주자들은 한나라당 내의 경선을 12월 본선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죽기 아니면 살기식 경쟁은 본선에서 해도 늦지 않다. 후보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다하더라도 ‘제살 깎아먹기 식’의 과도한 경쟁으로 상대진영에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당은 대선승리라는 큰 목표를 위해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공정경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대통령의 선거법 개정 요구

노 대통령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과 단임제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헌법을 자신에게 맞추라는 초법적 발상으로 ‘짐이 곧 국가’라는 전제군주가 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민주적 발상이요,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놈의 헌법’이라는 말로 민주주의의 생명인 법치를 헌신짝 취급을 한 대통령이니 국민들은 이제 놀라지도 않는다.

자신의 임기 중에 선거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법률가이다. 더구나 판사까지 지냈다. 대통령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선관위에 다시 고발하기로 했다. 이제라도 중앙선관위가 소신에 따라 오로지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한 결정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당정분리 재검토 주장은 대선개입이 목적

취임 후 일관되게 당정분리를 강조해온 노무현대통령이 돌연 당정분리 재검토를 들고 나왔다.

‘젖떼기’를 주장해오다 갑자기 ‘젖을 주겠다’는 것이다. 노무현인큐베이터에서 젖먹을 대상자들이 모두 시리즈탈당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당정분리 재검토를 들고 나온 것도 역시 적극적인 대선개입과 노무현신당 창당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은 그동안 시종일관 당정분리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척결’이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습관적인 ‘말바꾸기’에 이제 국민들은 어지럼증을 느낄 정도다.

청와대는 당정분리 재검토의 취지로 책임정치를 들고 있으나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말바꾸기야말로 ‘무책임정치’의 전형이다.

필요하면 자신이 내세운 원칙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노대통령이다. 당정분리를 하든 당정분리를 안하든 자기 맘대로 말하고 군림해온 대통령이 바로 노대통령이다.

ㅇ 불법 지원된 정부보조금 회수하라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시위도중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관이 수차례에 걸쳐 “불법폭력 시위단체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원칙을 어긴 것이다. 당장 지원금을 회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 단체는 지원금으로 친북반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책자를 발간해 배포했다. 북한의 연방제 방안을 찬양하는 등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 왔다.

더구나 2007년 사업계획에는 ‘한나라당 해체운동본부’ 결성, ‘반 보수 사이버 실천단’ 구성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북한의 반 보수 대연합 책동에 놀아나고 있다.

행자부가 반 한나라당 운동에 뒷돈을 대주고 있는 셈이다. 명백한 간접 선거운동이 아닐 수 없다.

행자부의 지원 원칙이 ‘그때그때 달라요’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원칙을 벗어난 코드 맞추기 지원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7. 6.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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