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내일 관광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관광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 관광기본법 내에 관광종사자의 실태조사 및 교육지원 포함 ▲ 관광진흥법 내 관광종사자에대한 법적 정의 신설 ▲ 관광통역안내사 의무고용제 부활 ▲ 관광종사자 교육지원 의무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대법원의 노동자성 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변화하고 있지 못한 관광통역안내사의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인력 육성책 없는 산업정책은 근시안적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차제에 관관인력에 관한 별도 입법도 전문가들과 협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일 기자회견에는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협회장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관광통역일을 해왔던 많은 사람들과 민주노총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이 함께 할 예정이다.
현행 관광통역안내사 제도에 관한 내용과 법안 개정안의 내용은 별도의 첨부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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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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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