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가입확인서가 오히려 소비자 발목 잡는 족쇄

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변액보험 가입시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믿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변액보험 가입확인서에 서명할 경우,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에 대한 책임도 소비자가 모두 지게 되어 “변액보험 주요내용 안내 확인서”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족쇄가 된다고 밝혔음.

변액보험은 보험설계사의 판매당시 상품설명과 계약내용이 달라 민원이 끊임없이 줄지어 제기되고 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가입확인서에 서명 했다는 이유를 대며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은 변액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 설명이 미심쩍을 경우 본사로 직접 확인하는 등 변액보험 상품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후 계약서류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였음.

2001년 도입되어 주력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변액보험은 보험회사 이익증대 및 보험설계사의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효자상품이지만, 선량한 소비자에게는 애물단지인 경우가 많음.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설계사의 “2년후 원금을 돌려받고 보험료는 마음대로 내도 된다”는 등의 변액보험의 5대함정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설명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있는 실정임.(소비자주의보19호 2005.8.25참조)

변액보험은 일부 보험설계사에 의해 고수익율이 제시되고 타보험 상품에 없는 유니버설 기능의 불명확한 설명으로 마치 어느 금융기관에도 없는 일석이조의 최고상품으로 포장되어 목돈마련을 위한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고 있으나,실제 가입시 달콤한 설명과 다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찌할 수 없게 되어 소비자는 애만 태우는 상황이 발생함.

변액보험 가입시 소비자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안내에 따라 절차를 거치게 되며, 가입후에도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는 “변액보험은 최고의 상품이며 세상에 이런 보험 없다”, “2~3년만 납입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후 납입금액이나 기간도 형편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원할 때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다”는 등 상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경남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2005년 2월경 S생명의 변액보험을 월보험료 250만원 가입 하였음. 종신보험과 다른 보험이 있어 보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고, 월불입액도 부담스러웠지만, 보험설계사가 2년만 납입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빨리 가입하라는 설명을 듣고 의심없이 가입함. 그러나 중간에 여러 의문점이 있어 보험설계사 또는 해당 영업소장에게 문의를 했지만, 그때마다 안심시키는 좋은 점만 얘기하여 그대로 믿고 납입을 계속함. 2년이 되는 시점에서 확인해 보니, 설명과는 전혀 다른 약4,000만원뿐이 환급되어 원금에서 1,800만원 가까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됨. 이에 대해 보험사에 항의했지만, 보험사는 청약서와 주요내용 안내 확인서에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설계사도 제대로 설명했다고 하기 때문에 민원을 받아 줄 수 없다는 틀에 박힌 무성의한 답변을 듣고 망연자실함.

D씨는 대리점 보험설계사를 통해 2006년 2월 A생명과 P생명에 각각 변액보험을 가입하였음. 보험설계사는 가입 초에는 8개월이 되면 원금이 나온다 했다가, 1년6개월 되면 원금이 나온다며 말을 바꾸며 안심을 시켰음. 이 말을 듣고 다른 동료도 같이 가입함. D씨는 내용 확인을 위해 보험사에 연락한 결과, 7~10년 정도 지나야 원금이 나올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했으나, 보험설계사는 본사는 원금회수기간에 최대한 여유를 두어 안내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설명이 맞다는 답변을 함. 계약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변액보험이 문제가 많음을 알고 보험설계사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계속 대면서 말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고, 보험사도 가입확인서에 모든 내용을 설명 듣고 가입하였다는 서명을 들이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실정임.

C씨는 2005년 3월 K생명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월50만원으로 가입함. 가입초기에 보험설계사에게 원금 환급시점을 재문의했으나, 2년정도납입하면 원금이 나온다는 똑 같은 답변에 믿고 계속 유지하여 2년이 지나 환급금을 확인한 결과, 다른 민원과 마찬가지로 원금보다 약 400만원이 손실된 상태로 환급된다는 사실을 확인함. 그동안 영업소장에게도 수차례 관련내용을 문의했지만, 듣기 좋은 소리로 안심을 시켜 믿고 유지해 온 것임.또한, 감액하면 일부 해약이 되어 원금손해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어 항의하자 민원담당자는 자필서명해 놓고 이제와서 왜 그러냐며 오히려 큰소리치며 억울하면 민원 넣으라며 무성의한 답변을 함.

변액보험은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믿지 말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자세로 궁금한 점은 보험회사 본사 콜센터를 이용하여 직접 연락하여 설명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할 것임. 보험회사의 콜센터는 회사의 대표 안내창구이기 때문에 최소한 사실과 다른 안내는 하지 않을 것임. 또한, 녹취시스템이 있으므로 추후 확인이 가능함. 민원제기시 보험사는 청약서 자필서명, 주요내용안내 확인서 서명,가입확인전화에 동의 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서명한 소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민원처리 불가 입장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변액보험의 청약서 자필서명이나 가입확인서 작성 또는 가입안내전화 확인이 오히려 민원 제기한 소비자를 옥죄는 족쇄가 되고 있는 것임.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보험소비자들이 변액보험 가입시 일부 보험설계사의 2년후 원금을 돌려받고 보험료는 마음대로 내도 된다는 등의 “변액보험 5대함정”에 빠지지 말고,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미덥지 못하고 상품내용에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때는 바로 서명하지 말고 보험사 본사로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고 정확하게 상품내용을 알고 나서 추후에 서명할 것을 당부하였음.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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