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위, 진상규명 제보자 첫 보상금 지급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는 14일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민우(가명)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김창수(가명)씨에게 5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보자 김씨는 지난 해 6월 1980년대 초 부대내 회식 뒤 정민우가 선임인 이아무개 하사에게 구타당한 뒤 사망했다며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부대원들을 조사하고, 당시 부검 결과에 대한 법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사망자 정민우는 1980년대 부대내 회식 뒤 선임인 이아무개 하사에게 주먹으로 가슴을 3대 맞고 쓰러져 내무반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음이 확인됐다.
사건 당시 해당부대에선 구타로 인한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음주 취기로 인한 구토물이 목에 걸려 질식사한 것으로 처리했음도 드러났다.
사망자의 동료 부대원들의 일관된 진술과 부검결과에 대한 법의학 검토 결과 정민우의 사망 원인은 ‘취침 중 음주 취기로 인해 구토물이 목에 걸린 질식사’가 아니라, ‘가슴구타에 의한 심진탕’ 또는 ‘원발성 쇼크’에 의한 사망임이 밝혀진 것이다.
군의문사위의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사무운영 규정’에 따르면, 진상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해동 위원장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제보자의 진술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며 “앞으로 위원회에 진정접수된 600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사건 관련자들이 적극 제보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에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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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이민우 02-2021-8124
이 보도자료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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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8일 09:55